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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

♬☺♥☘∂ 2020. 11. 30.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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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유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국가직 공무원이냐 지방직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볼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4호에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공무원육아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육아휴직 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4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해당 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7조의14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휴직의 효력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휴직 중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어여 하며 임용군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겸직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육아 휴직을 하는 중에 학교에 다닌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금지되는데 육아 휴직의 목적 자체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 외에 겸직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육아 휴직 중 수당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12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이 나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위의 2번과 같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받는 월봉급액의 80%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8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수당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적립하기 위해 기여금이라는 것을 떼는데 이것은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 12개월까지는 50%의 육아휴직 수당을 줍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금액에서 다시 85%만 주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85%에서 다시 연금적립을 위한 기여금을 공제합니다.

 

결국 육아휴직 하는 동안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최소 65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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