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체구속지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환자나 입소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체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신체구속이라 함은 신체제한(억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신체의 일부를 억제대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묶는 행위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신체제한(억제) 뿐만 아니라 치료적 신체제한(억제)까지 소극적 의미의 신체적 구속 전반을 신체구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을 할 때에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첫째,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각종 동의서도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협력의사 진료 동의서, 신체구속 동의서, CCTV 설치 및 촬영 동의서, 의급처치 동의서 등 여러 장의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체구속 동의서도 쓰게 되는데 보호자나 요양원이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때 한 번 신체구속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구속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요양원 측에서는 또 다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체구속을 할 때에도 억제대의 사용 시간은 2시간이 최대입니다. 2시간마다 억제대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억제하여야 합니다.
신체구속을 당해보지 않은 입장이라면 모를수도 있지만 꼼짝도 못한채 누워있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체구속은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낙상 위험도가 높아 침대 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야 하는 수급자.
- 위관 영양줄, 유치도뇨관, 수액 등의 주사 처치, 상처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 중요한 의료처치를 제거하여 생명과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 수급자.
- 의사가 신체구속을 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처방한 수급자.
- 생명을 위협하는 자해 또는 가해 행위를 하는 수급자.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구속의 대부분은 침상에 있을 때의 손목 억제일 것입니다. 피부의 상처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급자가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손이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억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체구속일지까지 작성하면서 억제하여야 합니다.
억제상황 기록지에는 억제 시간, 억제 해제시간, 억제 방법, 억제사유, 억제 후 수급자 상태, 억제자 등의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억제 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억제 후 신체 상태 등의 세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의서에 기록된 억제부위를 근거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신체구속지침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노인학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요양원과 보호자 간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는 수급자의 상태를 자세히 알 권리가 있으며 요양원은 수급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노인학대 문제로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권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요양원에서도 나름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하여 인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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