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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대보험요율

♬☺♥☘∂ 2020. 11. 26.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 추가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5% 인상되었고 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4대보험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9%

건강보험 : 6.67% → 6.86%

고용보험 : 1.6%

장기요양보험 : 10.25%(0.68%) → 11.52%(0.79%)

 

국민연금은 2020년도와 동일하지만 2021년 여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486만원, 하한액은 31만원이며 2021년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거의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납부액이 없고 사업자만 100%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이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산재보험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입니다.

 

2021년4대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해야 하며 고용안정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직원 수에 따라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이든 사업주이든 자신의 4대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입니다.

 

특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4대보험료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월 급여와 근로자수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계산방법

 

 2021 공무원 봉급표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이상으로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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