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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 2021. 8. 23.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체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종류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이나 휴직,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자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다중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상태이거나 폐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가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자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 기간 30일 이하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람
  4.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
  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대출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
  6.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7.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지원 내용

  1.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3. 상환 유예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원리금분할상환 후 상환유예

6개월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이자율이 연15%(신용카드 10%) 이므로 일부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추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정해진 날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므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지원내용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번호 1600-5500 을 통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상담자의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전체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급여명세서 사본이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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