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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 2021. 1. 1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202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등 보건 복지 분야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및 의료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또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입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122만원, 부부 가구는 195만 2천원 이하가 됩니다.

 

지급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여기에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2~38만원의 부가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민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까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때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대까지 제외합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냔 미만인 차량을 말합니다.

 

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고 남는 금액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사장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 만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인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65세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를 한다고하니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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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독가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장애인연금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자와 못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장애인연금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취 초과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차상위초과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특례

 

 

- 65세 이상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사람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4.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5.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즉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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