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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2021. 1. 5.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2020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 되고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체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무조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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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프로그램을 이행중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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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에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소득 기준을 따져서 일반 수급자인지 저소득 수급자인지를 판단해서 지급과 대상자를 선별했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한 분들에게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선정기준이 변경되어서 저소득이냐 일반 계층이냐 이런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에서 소득기준 70% 이하에 속하기만 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되면 다 지급을 하지 왜 또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느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고소득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초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새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 졌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으로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선정기준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되는게 아니라 부부 모두 함께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신분증과 통장만 챙겨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소득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를 해주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에 관한 궁금증 하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현재 38만~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커지는 것이죠.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동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들은 다 포기하고 기초 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48만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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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1. 단독가구는 월 30만원인데 왜 부부가구는 60만원이 아닌 48만원일까?

 

- 부부합산일 경우에는 20% 삭감된 금액으로 남편 30만원, 아내 30만원으로 합산해서 최대 60만원이 아닌 48만원이 됩니다.

 

2.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녀가 매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 때에도 기초연금에 해당이 될까?

 

- 자녀가 월급이 많이 받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으로 자신의 소득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므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명시된 선정기준액 기준에 해당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은 며칠에 지급이 되나?

 

-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2.30.수.조간]_내년_노인_단독가구_소득인정액_월_169만_원_이하면_기초연금_받는다.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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