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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2021. 1. 7.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 내용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들이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019년 8월 27일에 출산휴가급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됨에 따라서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이므로 2021년에 하게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 공제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 전에는 공제 한도가 없었으나 근로소득 공제 한도액 2천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월 급여 기준 3천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는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자녀세액공재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7세 이상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7세 이상 자녀일지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7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 이익제외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범위가 조정 되었습니다. 

 

 

 

 

5. ISA계좌 만기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ISA 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ISA 계좌 만기시 만기금을 개인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ISA 계좌의 신설이 2016년 3월에 도입됨을 감안하여 만기 5년을 적용하면 2021년 이후에 실무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때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이 2,500만원에서 3천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때 비과세되는 월정액 요건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 기부금 공제방식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 산입하고 이월기부금을 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이월 기부금을 먼저 산입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나중에 산입하도록 하여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며 개정된 공제방식 적용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어 2020년 새롭게 변경되 내용은 아닙니다.

 

 

 

 

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 아동아동 등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친부, 친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와 계모를 친부와 친모가 돌아가신 경우 기존에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 개부와 계모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그 부양가족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다는 것입니다.

 

 

 

 

9.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2019년부터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비 지급 영수증 등의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10. 폐업, 부도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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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2천만원 신설됨에 따라 월급여 3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이세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직용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위에 있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억제를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기존 2%에서 5%로 인상하였습니다.

 

 

 

 

1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기관에 우정사업본부가 추가 되었습니다.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통합 제공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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