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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2021. 1. 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나 마도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대상자들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이 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 조건이 있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세부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을 들어 보였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로 통하여 피해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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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집합 제한 업종과 영업 금지 업종은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존 수혜자 및 제한 금지 업종의 지급일은 1월 11일로 문자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 자료가 없는 약 40만 명의 신규 신청자들은 1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공고 발표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은 텐데요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서 전직 장녀 수당으로 100만 원 또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의 희망 리턴 패키지인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사업 정리 컨설팅, 재창업교육지원 외 전직 장려금 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하셨다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과 최대 1천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과 특별 피해 업종은 이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폐업점포의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필요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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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2~4%이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유흥업소 5종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연 1.9%의 고정금리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융자를 이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집합금지업종 집합자제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등 11개 업종은 5년 만기로 최대 1천만 원을 연 이자 2.44%~3.99%,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 차부터 0.6%씩 부과되는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1월 18일부터 소상 고인 2차 융자를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전국 6천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 은행

 

 

농협,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1차와 2차 때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12월 또는 1월 소득금액이 2019년 연평균 소득이나 2019년 12월 , 20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그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1월 중 사업 공고가 다시 나올 예정이며 접수는 2월, 지급은 2~3월 중에 진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에게는 생계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1차 법인 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또는 개인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소득 감소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1월 6일로 예정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1.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녀양육비,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진행되는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자 지원

 

 

실업자 지원

 

 

실업자 지원정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의미하는데 실업자, 무급휴직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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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고 금액이 커진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제도는 대한민국 최저금리인 1%의 가장 적은 이율로 월 200만원씩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월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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