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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최종 확정은?

♬☺♥☘∂ 2020. 7. 3.

2018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16.4% 인상, 2019년 최저시급 전년도 대비 10.9% 인상, 2020년 최저시급 전녀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시급은 30%가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오르게 될 지 궁금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계산방법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130원 오른 것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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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였는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대표 9명, 노동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토론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정부에 통보하고 정부에서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최종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는 무조건 확정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하여 접한 노사 양측의 의견은 차이가 너무 커서 국민들도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 노동자측에서는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요구하는 중이고 경영자 측에서는 작년대비 2.1% 삭감한 8,410원의 시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최저임금이 내리면 실업급여와 같은 정부 지원금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한 이 때에 임금까지 올리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더욱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짧은 시간만 알바를 쓰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서 일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꿈같은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이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음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노사 양측이 주장하는 시급의 차이가 너무 크지만 결국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2021년 최저시급은 동결되거나 소폭의 인상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발 빠르게 전폭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반면에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최저시급의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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