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계산방법

♬☺♥☘∂ 2020. 7. 14.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130원 오른 것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월급 및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 4대보험요율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

cmgsky.tistory.com

 

최저시급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가 가능해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하루 8시간 근무 : 69,760원

- 주 40시간 근무 : 8,720원×40시간+69,760원(주휴수당)=418,560원

- 월 209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1,822,48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훈련비, 학원 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기보다는 현재 직장에

cmgsky.tistory.com

 

※ 한 주에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464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근무시간이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할 때 한 달이 209시간인 이유

 

한 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요?

 

한 주를 따져보았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일을 하게 되고 하루의 주휴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은 4주일 수도 있고 5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월마다 월급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보고 365일을 7일로 바꾸면 약 52.14주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년에 평균 4.345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한 달 평균으로 잡아서 일정한 월급을 제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 4.345주 × 주 48시간 = 208.5714시간

 

이것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1.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조퇴와 지각은 결근이 아님)

 - 약속된 날(계약한 날)에 모두 근무해야 함.

 -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됨.

 

2.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 8시간×시급

 

 

한국의 중산층 기준의 척도는 무엇일까?

월급쟁이의 꿈은 돈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는 어려우니 적당히 중산층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중산층쯤 되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여유�

cmgsk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