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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의 이유

♬☺♥☘∂ 2020. 7. 6.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 등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사회적 동의가 채 형성되기 전에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7번이나 시도가 되었으나 무산이 되었고 이번에 8번째 만에 법안 발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물론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의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찬반문제를 떠나서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언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뉴스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는 오는 차별금지법의 뉴스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아주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 얘기하면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기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뉴스를 올림으로써 마치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만듭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수자를 차별없이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성애가 당연시 되는 사회로 바꿔버린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법으로써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시각 자체를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오면 나중에는 정말 처벌받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올바른 성역할을 제시하고 교육시켜야 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쉽게 인정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반대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바른 성가치관마저 부정당해 버리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32조

 

포괄적 차별금지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다른 성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만을 금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교육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소수가 제3의 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면 그 사회는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전문을 올려놓겠습니다.

 

21011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2MB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성수자들에 대한 반대논리는 사라지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마치 원래의 정상적인 성 역할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소자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역할을 가진 사람이 역 차별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등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성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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