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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 2020. 12. 7.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과는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랄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대폭확대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월~2월에는 15~40%, 3월에는 30~80%, 4~7월에는 일괄 80%로 확대 되었어요. 다만 8월 12월에는 1월~2월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한시 인상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2020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기간이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합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총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총 급여액 기준으로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5.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 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공됩니다.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9.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만 50세 이상인 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게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 1.2억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을 텐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400만원 한도)

 

2020년부터 2022년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만 50세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연 400만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로 33만원씩 가입하는게 좋고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최대한도가 연 600만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로 50만원씩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환수한다는 것이며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면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3~5%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hwp
2.73MB

 

2021 4대보험요율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계산방법

 

 2021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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