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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 2020. 12. 15.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확정사항 및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내년 예산에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3조원+알파 수준의 '목적 예비비'로서의 예산과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천억 수준의 예산이 증액되어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로 가늠했다가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금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게 선별지급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조기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피해 업종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에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가장 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그 어떤 경제상황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 업무 등을 포함합니다.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1.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

 

2.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 실시, 진단비용 지원

-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 및 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 지속 확대

 

 

직종별 건강진단

 

 

3.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논의

- 2020년 7월 방문판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년 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4.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 실시

-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점검

 

5.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버시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과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 및 연장교사 배치 확대와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돌봄 종사자의 감염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6.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대리운전사 보험조회 시스템 구축

-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방지

-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공시

 

7. 이륜차 기사 보호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

-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

- 이륜자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표전공임비 권고안 마련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예정

 

8.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

-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추진

 

9.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2.1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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