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 하여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을 먼저 알아야 겠네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됩니다.
1유형은 법정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 여부가 상관없는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원하는 선발형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1. 1유형(구직촉진수당지급)
-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2. 2유형(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산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상관없이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사후관리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금,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2. 지원금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 참가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여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국번없이 1350 전화번호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궁금증 해결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꿔 말하면 2020년 12을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 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록램 제공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수급 제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 신청시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2.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3. 취업지원 :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4. 사후관리(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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