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을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지만 이 기간동안의 생활안정 자금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에술인의 적용 특례를 두어 예술인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적용사업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이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1. 근로자가 아니면서
2.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12 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3.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13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야을 하고
4.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따로 정의한 것은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예술인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요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 여부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인지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과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단기예술인(계약기간1개월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월별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3. 피보험자격 변경, 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4.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5. 보수 총액 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6. 정산보험료 납부
-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납부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1.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 사업자 성립 신고 : 예술인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 사업장 변경 신고 : 상호나 사업주명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자 소멸 신고 : 폐업,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2. 정부, 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 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 가입 신고 -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 및 개시사업장 변경 및 정정 신고 - 상호, 사업주명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 및 개시상업장 소멸 신고 -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3.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은 하나, 이하 여러 차례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원수급인이 피보험자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
1.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
- 요율 : 1.6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2. 예술인의 보수액
-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
- 보수액을 산정 및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에 미적용합니다.(실제 보수 적용)
3. 보험료 부과와 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고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하며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 수급요건 >
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3. 이직 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5.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지급수준 >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지급 기간 >
- 피보험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동안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전담부서
예술인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전국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2층
2. 대표번호
- 콜센터 : 1588-0075
- 담당부서 : 02-2097-9250
3. 찾아가는 길
- 지하철 : 충무로역 5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72km
- 버스 : 퇴계로3가, 한옥마을, 한국의집 정류장에서 도보로 114km(104번, 105번, 140q번, 421번, N16번)
🥇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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