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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

♬☺♥☘∂ 2020. 8. 12.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

 

퀴어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경 열리는 성소수자들(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축제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전주, 제주 등에서도 개회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축제가 처음 열린 이후 현재는 수 만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모임과 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지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무려 12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2020년 8월 12일 현재 약 15만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퀴어축제를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 보자면 현재 법안 발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의 이유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의 이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 등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사회적 동의가 채 형성되기 전에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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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 제11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좋은 얘기만 허용하고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거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개념을 포괄적인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기 대문에 이러한 법의 제정은 옳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포괄적 입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홍콩의 국가보안법 등이 다 포괄적인 법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 신문과 광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2조에 의하면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만 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지만 신문이나 유튜브방송, 신학교, 소모임 등에서 차별적 표현을 하면 제재가 가능하게 되고 심지어 형사적 제재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시키면 강단에서의 발언만으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면 앞서 지적했듯이 당연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정상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생각해야 겠지만 동성애자, 양성애자 심지어 트랜스젠더까지도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 이 때에 성 가치관 마저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과 퀴어축제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여야 합니다.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비판과 표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성수자들의 축제를 국가에서 허용해주는 것 또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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