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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2021. 1.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년 귀속 연말정산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과세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엔젠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해외 주재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복귀시 소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에는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중소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도록 조특법 내용을 개정하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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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요건에 결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0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감면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에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운영 사업자는 연 7,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 미술관 입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 제공시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구분 가맹 여부에 따라 납세 협력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됨을 반영하여 연 매출 7,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8.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즉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 퇴직연금 납입지원 확대를 위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확대하여 50세 이상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 퇴직연금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부분부터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과 동일한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문 구독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2021년부터 적용되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 미술관 범위 명확화

 

국립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하여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11. 2020년 3월~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장 많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에 관한 세법 개정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3월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어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 등 8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4월~7월 사용분에는 일률적으로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기간별, 결제수단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 공제 신고서 양식 등이 개정될 예정이며 추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도를 30만원 상향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30만원,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2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 등 각각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면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63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12.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자에 대하여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의 소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13.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총 급여의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존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총급여과 종합소득 기준금액과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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