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지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했다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공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의 조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 + α 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도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이렇게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1. 휴업으로 납입중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됩니다.
2.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일부와 본인 적립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 조치 의무를 미이행 하였고 그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에서 참여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에서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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