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관하여도 알고 있어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나면 연말정산하면서 아리송한 것들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자료 제출시에 근무기간 설정
중간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진행을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기부금이나 현금영수증 등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연도 중에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놓치게 되는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놓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은 어디에 신고하여야 더 이득일까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 연말정산에 적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근로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연말정산 이후 5월 종합소득신고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내역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연소득은 비슷하지만 남편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미취학 아동은 자신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들마다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큰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서비스 안내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절차 안내가 나오는데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공제신고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 조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제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자주찾는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보일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가운데쯤 보면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및 세댁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여 각 항목마다 금액을 표시해준 다음에 위에 보면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 특수교육비를 엄마 카드로 결제하고 아빠가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아빠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엄마가 교육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엄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빠는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아빠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대해 홈택스 출력물 어디를 봐야 하고 등기부등본 어디를 보면서 비교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차입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후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으로 들어가면 각종 항목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아래쪽 세 번째에 있는 주택자금/월세액이 있으며 돋보기를 클릭한 후 아래로 내려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되며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이 날짜와 차입 일자를 비교해 보면 공제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차입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4천만원에 12만원의 월세를 내며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모바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