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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0. 12. 29.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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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히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복지현장에서 이 권고기준이 다 지켜지지는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으니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이 현실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적용 원칙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 미적용 시서 등 인건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의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의 급여 및 회개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직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분류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금부터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호봉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 관장  : 2,614,000원

- 사무국장 : 2,463,200원

- 과장, 생활복지사, 과장 : 2,138,300원

-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 2,009,900원

-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1,910,300원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여기서 의료직이라 함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을 말합니다. 최초 직급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는 3급이고 간호조무사는 4급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사무직 및 관리직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이란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을 하는 직위를 말하며 관리직은 노무, 운전기사, 청소나 취사 및 세탁 등의 업무가 가능한 고용직,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을 말합니다.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가 지급대상이며 봉급액의 120%입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2월에는 당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부양가족이 있을 때 지급하며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되는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합니다.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을 유지합니다.

 

-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전체 임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0.9%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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