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확인하고 부채 줄이세요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내긴했는데 아무리 갚아도 줄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지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특징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연체전에 도움을 주는 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 되고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으면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되면 공공정보에는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2년뒤에는 삭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사람
- 최저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위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감면해줍니다.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이내에 분할상환하면 되고 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2년동안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에는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의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동의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이행 중에 있는데 3번 이상 미납을 하게되면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는 등 채무조정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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