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2021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고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최저임금 1,822,480원)
2021년 건강보험료 : 6,86%(2.89% 인상)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 11,52%(1.27%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였기에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19년 12월 기준 772,206명(전체 노인의 8.8%)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 되어 있는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급여량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주야간보호는 1.29%, 방문요양급여 1.49%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됩니다.
1. 2021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 1등급 : 71,900원
- 2등급 : 66,710원
- 3~5등급 : 61,520원
2. 2021년 공동생활가정 수가
- 1등급 : 63,050원
- 2등급 : 58,510원
- 3~5등급 : 53,930원
3. 2021년 방문요양 수가
2021년에는 장기요양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됩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되고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 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됩니다.
2021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자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어르신이 1등급이고 본인부담금이 20%인 경우
- 일일당 수가 71,900원
- 30일 기준 수가 총액 : 2,157,000원
- 공단부담금 : 1,725,600원
- 본인부담금 : 431,400원
그래서 요양원 한 달 입소비용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식대비) + 간식비 + 의료비(병원비+약제비)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역과 요양원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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