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 2020. 9.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서 통상 '구직 급여'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소 60,120원, 최대 66,000원120일~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주 5일 기준 7개월)이상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1.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1일 상한액 :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

-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 불가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pdf
0.07MB

 

1.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4.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일정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기서 통근이 곤란할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0.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