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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 2020. 7. 14.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의 개정(20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 미만 입사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2년차 때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1년 미만 입사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입사자들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가와 2년차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합해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할 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을 악용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순간 퇴사를 해버리면 사업주들은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촉제도를 신설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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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예시

 -  ’21.1.1.입사자가 ’21.1월~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까지 사용 가능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행 1년 간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방법과 동일합니다.

 

1. 1차 촉진

- 시기 : 연차휴가 발생이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방법 :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 2차 촉진

-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때

- 시기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방법 :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3. 효과(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위와 가타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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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1. 1차 촉진

- 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 방법 :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할 것을 요구

 

 

2. 2차 촉진

-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ㅇㄹ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때

- 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3. 효과(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이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지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원문(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Q&A)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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