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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요양시설 의무 교육 제도화

♬☺♥☘∂ 2020. 7. 27.

노인이란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고 2018년 기준으로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에 수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었고 현재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노인요양시설만 전국에 총 3,84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개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18개, 부산광역시 98개, 대구광역시 122개, 인천광역시 309개, 광주광역시 77개, 대전광역시 93개, 울산광역시 38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경기도 1,274개, 강원도 219개, 충북 210개, 충남 225개, 전북 175개, 전남 230개, 경북 286개, 경남 196개, 제주특별자치도 61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초반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시설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운영이 이루어졌지만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한때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요양시설 자격조건만 맞춘 사람들이 노인요양시설을 하면서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뉴스에 보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령 식사재료비를 2,000원 받았는데 그만큼의 식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눈에 보기에도 부실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부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여 뉴스는 물론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으로 식사재료비로 받은 돈은 오로지 식사재료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의 강화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일 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건물이나 인력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조건을 갖추어 노인요양시설을 허가받으면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되는데 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설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교육,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의 행정적인 문제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방법들에 대해서 현장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노인복지에 뜻이 있어서이든 생계의 수단이 목적이든 간에 실무 경험 없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고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운영을 하기에 앞서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갖추어진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덜할 것입니다.

 

첫 째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통한 기본적인 회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결산을 하는 방법부터 계정과목에 맞는 지출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투명한 시설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휴일과 연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게 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불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책으로만 접하는 것과 교육을 받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입소할 때부터 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교육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자로써 가져야 할 마음 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부가적인 이익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수급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실무 책임자 중에서 그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노인요양시설은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형태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위한 주먹구구식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올바른 적용은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노인복지 주체자로써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초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에 건강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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