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 요양시설 구분

♬☺♥☘∂ 2021. 2. 16.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요양시설이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 한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거동이 가능하고 치매가 심하지 않다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시작부터 헤매게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뭐가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뉴스에서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짓지 않고 요양시설로 보도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와 비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각 시설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다 읽은 뒤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법규와 입소조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므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받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서는 일반 병원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설립되는 복지시설입니다.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복지를 위한 요양시설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 그리고 급성기 치료를 어느정도 끝낸 상태에서 회복을 위한 케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환자가 요양병원에서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발급하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보면 장기요양 등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급여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3등급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설입소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재가급여만 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면 '급여내용 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

시설 규모와 인력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 규모와 인력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므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 의료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몸이 좋지 못하다면 의료기관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필요하므로 규모에 따라서 의사의 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 6명당 1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간호사 중에 3분의 2까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병원 당 1명의 사회복지사, 환자 100명 당 한 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의사는 없지만 계약의사(예전에는 촉탁의사라고 불렸습니다)가 있어서 2주에 한 번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들을 살펴보고 처방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의사가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상태를 봐주고 약 처방도 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원이 요양병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요양보호사 제도인데요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입소 어르신 100명 당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어야 하며 어르신 25명 당 1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필요한데 보통 30명 이상의 어르신이 계신 요양원이라면 100명이 초과할 때마다 작업치료사 내지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양보호사인데 요양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전문 요양보호사 대신 간병인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전문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병인의 상당수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해당 시설에 있는 간병인 중에 외국인이 많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입소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 즉 본인부담금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데 보호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은 보통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20%라고 했을 때 한 달동안의 입소비는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인 식대비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며 그 외에 이미용비나 상급침실비 등은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요양원 입소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2021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고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최저임금 1,822,480원) 2021년 건강보

cmgsky.tistory.com

그런데 요양병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60~8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상급병실 이용료나 간병비는 비급여이므로 별도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4~6인실 정도면 추가 비용이 없지만 1인실 또는 2인실, vip 병실의 경우 하루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6인실에 간병인이 한 명 있다면 하루 2만원, 2명의 간병인이 있다면 하루 3만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이나 지역마다 다르므로 확인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간병인 보험과 간병인 지원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고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병인 지원 보험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요양원이기 때문에 요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에 대한 글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 신체구속지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환자나 입소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체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신체구속이라 함은 신체제한(억제)라고도 말할 수

cmgsky.tistory.com

 

 

우리보금자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표현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맞는 말입니다.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급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수급자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나누어 집니

cmgsk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