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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들어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 2021. 2. 26.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입소비 즉 본인부담금을 다 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요양원 입소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체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무조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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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프로그램을 이행중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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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관한여서는 따로 써놓은 글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모시기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요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좋은 요양원을 잘 선택해서 들어간다면 부모님의 건강에도 좋고 자녀들도 경제 생활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계속 나오는지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양원 입소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서도 기초연금은 계속 나오므로 한 달에 내야하는 요양원 입소비를 부담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양원 본인부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비용 2021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고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최저임금 1,822,480원) 2021년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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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원 입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데 입소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비가 나오지만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수급비는 중단이 됩니다.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여도 내야 하는 입소비 즉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수급비까지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서 감경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면 20%의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12%나 8%만 부담하면 되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2020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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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할 때 필요한 것

처음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요양병원처럼 기저귀 비용도 내야하는지 밥값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100%의 입소비 중에 20%는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에 쓰이는 것이죠.

 

밥값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저귀 비용인데요 본인부담금 안에 기저귀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어야 할 옷도 요양원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옷이 아니면 입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요양시설과 상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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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요양원 입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써놓은 글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요양원과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정성껏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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