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로 통하여 피해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지원대상은 누가 되는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즉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제한업종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금지업종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버팀목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세청, 건보공단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며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이 될 것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의 부담을 더 경감해 주기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하여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저금리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약 10만개 업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유예 해주고 국미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데 4차 추경을 통하여 이미 수혜를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볼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 기존에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원합니다.
3. 법인택시기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는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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