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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절차 및 비용

♬☺♥☘∂ 2020. 5. 21.

치매가 심하거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선택지는 요양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도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요양원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기에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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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명히 할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르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몸이 좋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요양 목적의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내에서 약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치매 5등급까지 있으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진다.

요양원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것이 시설급여이고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은 재가급여라고 한다.

보통 1등급과 2등급은 몸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모두 가능하며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이나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설급여도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치매진단서나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의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몸 상태와

치매의 정도를 여러 항목으로 체크하게 된다.

 

방문하여 체크한 사항과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하여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짧은 2주부터 한 달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및 복지용구에 관한 서류를 준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에 등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나와있다.

 

요양원에 입소를 원하는데 재가급여만 가능하도록 판정되었다면

급여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바로 가능하고

3등급~5등급은 시설급여까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가고자 하는 요양원의 탐색이다.

요양원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규모도 다르며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을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일단 요양원은 법인 시설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다.

법인은 비영리이고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존재하며

30인 이하 시설과 30인 이상~50인 이하 시설

50인 이상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규모별로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분위기는 어떤지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은 청결한지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면회와 외출, 외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요양원에 가면 보통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상담을 해주며

입소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려준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입소용 건강검진결과서,

평소에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과 처방전,

보호자와 입소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요양원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지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범위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다.

요양병원과는 달리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공단 즉 국가로부터 입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저귀나 생활용품 등이 거의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되면

국가에서 입소비의 80%, 보호자 20%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100%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어 12%나 8%만 부담하게 된다.

 

장기요양 수가라고 하는 것인데

해마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요양원이 동일하며

다만 밥값은 지역이나 요양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입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밥값(하루 3끼, 간식비),

계약의사진료비(약 1,000원~5,000원정도)를 더한 금액이

부모님을 위해서 한달 동안 써야할 액수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병원비나 약값을 보통 요양원에서 먼저 계산하고

그걸 한 달 뒤에 보호자에게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1개월 기준 발생하는 금액이 나올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요양원 입소비용 수가는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장기요양 2등급 65,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장기요양 2등급 57,750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60,7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위 표에서 갑자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알겠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시설을 생각하면 되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요양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규모(9인 이하)의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한 곳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줄여서 공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소비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보호자나 어르신의 입장에서 너무 큰 규모보다 가정집같은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위에서 잠깐 요양시설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년마다 행해지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또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중에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전국의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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