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998년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다.
1999년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다.
두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유명무실했던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른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법이 무려 200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도 그 법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2013년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
의붓딸 B양이(사망 당시 9세)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한다.
‘2천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됐고, 폭행 뒤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기도 했다.
2013년 칠곡에서도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데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하였고 A양 언니(만 12세)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A양 언니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
2013년에 일어난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아동복지법이 또 일부 개정된다.(2014. 09. 29)
아동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UN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한민국도 1991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UN에서 말하는 아동인권은 다음의 4가지 인권을 기본으로 한다.
1.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3.보호권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참여권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에서 각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로 살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80% 가량이 부모라는 사실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받게 되는데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의 변화는 물론이고 감정조절기능에 이상에 생기며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고 자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연쇄살인범, 초등생 성폭행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강력범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해 보면 부모 문제로 고통을 받은 경우가 3분의 2나 된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통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 접수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기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은 다음과 같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구급대원
•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학원 및 교습소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복지시설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상)
• 입양기관
•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 초 · 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복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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