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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 2020. 5. 25.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약 255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5%이며

6가구 당 1가구는 장애인이라는 말이다.

 

노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장애 말고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지도 않았고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지도 않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장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천적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언제든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분류는 총 1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

 - 2017전체 장애인의 49.3%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

 -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능력과는 상관 없다.

 - 뇌졸중, 뇌성마비, 뇌외상

 

3. 시각장애

 - 백내장, 녹내장, 이물질 침입 등 시각손상으로 인한 장애

 -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 대부분 명암이나 형태 구분 가능

 

4. 청각장애

 -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

 

5. 언어장애

 -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음성·언어 기능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6. 지적장애

 -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지능지수 70이하인 경

 

7.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장애

 -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임

 - 상호작용 결함, 한 가지에 집착, 특정 행동 반복

 

8. 정신장애

 -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이 제한

 -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9. 신장장애

 -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장애

 - 만성신부전증

 

10. 심장장애

 - 심부전증, 협심증 등 심장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

 - 심근경색, 고혈압증, 심장판막증, 심막염

 

11. 호흡기장애

 - ,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

 

12. 간장애

 -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거나 간 이식을 받은 경우

 - 간경변, 간암

 

13. 안면장애

 -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충분한 치료 후에도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장애

 

14. 장루,요루장애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

 

15. 뇌전증장애

 - 대뇌기능의 일시적인 장애로

   의식을 잃거나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경우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장애 문제가 곧 인권 문제임을 강조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고용과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 학대, 편견 등 존엄성을 쉽게 손상받으며

시설에 수용당하는 등 자율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래서 UN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의 인권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한다.

(UN장애인 권리협약 3조 일반원칙)

 

1. 개인의 존엄성, 자율 및 자립 존중

2. 차별 금지

3. 사회참여와 통합

4.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평등

6. 접근성

7. 남녀 평등

8. 장애아동의 발전역량과 정체성 존중

 

대한민국은 2008년에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입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3.  ·부성권, (),

4.  가족·가정·복지시설,

5.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6.  20084월에 최초 입법화 되었습니다.

7.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8.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참여평등권 보장하는 것이다.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지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

동법 27, 동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고용 의무 3.4% 이고

50이상 근로자 고용 민간 사업주

3.1%의 장애인고용 위무를 가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체에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며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 등 고용시설이나 장비가 지원되며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융자 혜택을 준다.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해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해당사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와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을 위한 노력은

여러 사업체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주항공국내 항공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한 회사로서

모두락을 설립해 ·외부 직원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한다.

편의 서비스에는 바리스타, 네일케어, 헬스키퍼 등이 있다.

 

맞춤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문턱을 낮춘 일터로 평가받는

경상대학교병원자체 직무분석 후

부서에 장애인 근로자 배치를 권고함으로써

능력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을 고려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년 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홀몸어르신 살피미라는 돌봄 서비스로

말벗과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와 연계를 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유망직종을 소개해 보겠다.

 

1. 실버케어매니저

- 장애 인구의 70% 이상인 장년·고령장애인!
  비슷한 연배나 고령 어르신을 돌보다.

- 지자체 장년장애인 특화 일자리로 확산 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2. 수제구두제작자

 - 30년 전 구두제조 업체에 다수 근무했던 청각장애인이

   이전 경험 살려 재취업!

 - 수제구두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장애인 양성 및 신규채용, 창업 가능

 

3. 티 마스터, 티 소믈리에, 티 블렌더, 티 에듀케이터

 - 차를 이해하고 차를 이용해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차 관련 직무 전문가

 

4. 이러닝 컨설턴트

 - e러닝을 포함한 교육산업분야로의 장애인 신규 직무

 - 섬세하고 꼼꼼한 관리 능력을 갖춘 여성장애인 적합

 

5. 자전거 정비사

 - 드림앤바이크 협동조합* 소속되어
   수원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에서 근무

 

▶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

 

 2020년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개인정보교육 당신의 정보는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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