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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정리!

♬☺♥☘∂ 2020. 5. 19.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당시 9세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12조 4항과 5항)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은 사건이 일어난 9월 이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러한 민식이법의 제정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불만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그 자체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환경정비가 아닐까 한다.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해놓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을 한다 하여도

교통이 혼잡하거나 과속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담하는 교통경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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