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여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정리 이전에 일단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의 지급재원을 사용자 즉 고용주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퇴직금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이러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입사일 ~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급융회사에 위탁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근로자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매년 평균 월급의 1개월 분 적립합니다.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합니다
-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 마지막 급여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 확정기여형은 매년 평균 급여의 1개월분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급여 220만원
2년차 급여 240만원
3년차 급여 260만원
4년차 급여 280만원
220 + 240 + 260 + 280 = 1,000만원
2.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1년차 급여 220만원
2년차 급여 240만원
3년차 급여 260만원
4년차 급여 280만원
280 * 4년 = 1,120만원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일단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서도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