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 실직을 하거나 무급 휴직인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중이거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을텐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최소 1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9월 15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2월에 선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간격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올해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1인 가구 기준이 기존에는 30세 이상이었지만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여 연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특히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1인 가구가 되어야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쯤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1월~6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당겨서 35%를 선지급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일 경우
12월 상반기분 35% 지급
내년 5월 하반기분 35% 지급
내년 9월 정기정산분 30% 지급
반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내년에라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이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 신청 자격 >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 제외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 방법 >
1. 신청기간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 ~ 2020. 9. 15.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 ~ 2021. 3. 15
2.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 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도 무방하지만 현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신청기간 동안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월~6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지급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1년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 소득이 증가하여 1년 기준 금액이 넘어간다면 나중에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12월 지급분(35%)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내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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