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잊혀질 권리를 위해

♬☺♥☘∂ 2020. 7. 29.

디지털 장의사는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남긴 흔적 즉 디지털 유산을 없애는 일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망한 뒤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허위 또는 악성 댓글, 민감한 사생활의 유출 또는 범죄 피해 영상이나 기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온라인 기록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 거래정보나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대신하여 요청해주기 때문에 디지털 세탁소 또는 디지털 평판관리사 라고도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방영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직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여러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입니다.

 

김호진 대표는 연극과 졸업 후 연극배우를 하다가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했었습니다. 2008년 자신이 캐스팅한 모델이 악성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디지털 장의사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는 자신의 일을 "의뢰자의 아픈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온라인 기록을 지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은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회원수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계정 삭제 사이트인 자살기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해주는 세푸쿠, 인터넷 개인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주는 레가시 로커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든 명과 암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대신 이것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의 은밀한 정보와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상의 피해는 몰카 범죄인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인터넷 세계에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삭제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민감한 노출 사진을 서로 돌려보다가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퍼지게 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 디지털 장의사를 찾게 됩니다.

 

온라인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의 의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월 평균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의 부정 게시물, 허위 사실 보도, 악성 댓글 등의 일이 주요 업무인 디지털 장의사이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로 유출된 영상들은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여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함부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 때에는 반드시 초기화 시켜서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은 분실되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함부로 저장해놓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먼저는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평판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보가 전 세계에 떠돌아 다니면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인과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디지털 장의사 사업에 관한 법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과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정보를 다루는 주체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물론 기업들마다 철저한 보안과 관리를 하겠지만 그것이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디지털 장의업체가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면서 얻은 음란물 영상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급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액의 의뢰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설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온라인 기록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