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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 2020. 7. 21.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910~11)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불과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 다수였습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접근성 :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식 가능성 :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성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언어 동일성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 문자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진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동영상 :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실시간 방송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블로거나 유튜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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