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전 차선 상식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거나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는 차로 위반입니다. 또한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들거나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 위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이나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하여야 하며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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