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1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종류와 급여내용 및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써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각종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에 차등을 두어 각각의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미 받았던 수급자격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개의 급여모두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하고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 자료원이 변경되어서 보장성이 확대 되었고 전년 대비 2021년 생계급여가 4인 기준으로 약 3%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한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되었던 분들도 재신청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놓읍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며
-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
- 1촌직계혈족은 부모와 아들, 딸
- 1촌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와 사위를 말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근로가 곤란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 등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인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5인 가구 575만7373원
6인 가구 662만8603원
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46만2887만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19만 4331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후에 재산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재산 등이 있으며 주거용 재산 중 공제되는 기본재산에는 급여별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급여의 경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하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 5,400만원, 소도시 3,400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중에 생활준비금이라고 하여 가구 당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입금액 총액을 조회하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은 잔액이나 총납입액을 조회합니다.
또한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지급 금액은 54만8349원에서 20만원을 뺀 34만8349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그리고 시설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행려환자와 타법적용자는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급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외래일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부담하면 되고 2종일 경우 외래는 1차는 1,000원, 2차는 15%, 3차는 15%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는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최대 31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월세가 나간다면 연 4%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에 월임차료를 더하면 26만6666원이 월 환산액이 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선비용의 100%~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학생별 교육 수용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급여 및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외에도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양곡할인,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 및 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나 SH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있으며 각종 바우처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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