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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 2020. 7. 7.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7월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7월부터 120% 이하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20% 이하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되는데 가명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8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8월 5일부터 모든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를 설치하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월 보이스피싱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8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조치가 강화되어 대포통장 양수도 및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도가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됩니다.

 

또 11월 3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10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만에 바뀌게 되는데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0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됩니다.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무료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11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하여야 합니다.

 

11월 아동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대상이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12월 공인 인증서가 폐지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 인증서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 사설 구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새 인증서비스는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며, 3년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인식, 홍채인식, 핀번호, 패턴 등 간편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12월 예술인들도 실업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그동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 작가, 연주자, 감독, 프리랜서 등 예술인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주택임대 계약 갱신 통보 기간이 변경됩니다.

 

12월 10일부터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한 속도를 80km 이상 초과 시에는 30만원 이하,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100km 이상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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