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자리 잡고 정착하고 싶은데 목돈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요즘의 젊은이들입니다. 월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나니 남는게 없지요.
아낀다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빈곤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란?
2020년에 새로 생긴 지원제도로써 청년인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입니다.
저축 기간은 3년이며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가 주는 장려금을 더해 총 1천 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정부에서 1,08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청년계좌 지원대상(아래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가능)
1.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 만 15세~39세 차상위계층의 청년
- 기존 지원정책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도 신청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1인 가구 기준(아르바이트생 월급, 일용직 월급 포함) 급여 878,597원 이하
- 2인 가구 1,495,990원 이하
- 3인 가구 1,935,289원 이하
신청방법과 기간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문의처 : 각 행정복지센터
2. 신청 기한
- 2020년 7월 1일 ~ 7월 17일
신청 시 주의사항
1. 중복신청 불가
- 아래 혜택 수혜자는 청년저축계좌 신청 불가
- 희망 키움통장2 지금 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청년통장
- 유사 자산혈성 지원형 사업
2. 위 제도 참여자 또는 지급 해지자는 중복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3가지
1. 근로/사업 소득 필수
- 소액이더라도 해당 3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알바, 일용직, 임시직 포함)이나 사업소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2.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 3년 기간 동안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1개 이상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3. 총 3년 간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기한이 짧고 신청 및 유지 조건이 까다로운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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