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2020. 5. 1.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5월 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270만 가구에는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에 일괄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계좌로 현금이 바로 입금된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

 

5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과 5월 18일부터 시작하는 현장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다.

주말에는 방문신청은 불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지만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를 제외한다.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수령 방식이다.

각 가구의 세대주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 후 이틀 뒤부터는 카드 결제 시 이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다면 일주일 뒤인 5월 18일부터

카드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이 카드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각 주민센터나 지역의 금고 은행(지자체마다 다름)에서

지역 상품권 형태로 받는 것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등 지역별로 이름도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에서 쓸 수 없고 온라인 상거래에도 못 쓴다.

복권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못 사고

유흥업소나 노래방, 골프장, 마사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 내는 것도 안 되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