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체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이나 휴직,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자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다중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상태이거나 폐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가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자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 기간 30일 이하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람
-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대출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 유예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원리금분할상환 후 상환유예
6개월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이자율이 연15%(신용카드 10%) 이므로 일부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추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정해진 날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므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번호 1600-5500 을 통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상담자의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전체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급여명세서 사본이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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