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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 2021. 10. 12.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수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보다 12.27%가 인상되어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가 약 14,44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4.32% 인상되어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로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1년 9월 13일에 개최된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을 중심으로 2022년에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과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4.32% 인상됩니다. 요양시설은 4.10%, 공동생활가정은 4.28%, 주야간보호는 4.13%, 단기보호는 4.17%, 방문요양은 4.62%,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는 3.58%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발생하는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 기준으로 총 급여비용이 2,245,500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9,100원이 됩니다.

 

2022년-급여유형별-수가-인상률

 

2022년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 9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 하고 10인 이상의 수급자가 생활하는 곳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죠.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각각 4.10% 와 4.28% 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5.1% 인상된거에 비교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서비스-등급별-1일-급여비용-변화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의 2022년 수가는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등급 이하 64,040원입니다. 이 수가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2022년-노인요양시설-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고 본인부담금이 20% 라면 하루 장기요양 수가가 74,850원이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부담금이 2,245,500원이고 여기서 본인부담금 20%만 계산하면 449,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은 본인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병원 진료나 약을 처방받는다면 그 비용도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비의 경우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요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화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한 달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양원에 에 납부하는 돈은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 하며 나중에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도 납부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요양원 한 달 비용 = 본인부담금 + 식대비 + 병원 진료비 + 약제비 + 협력의사 진료비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를 지칭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죠.

 

2022년-공동생활가정-본인부담금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입소자 : 72세의 여자 어르신
  • 등급 : 2등급
  • 본인부담금 : 20% 대상자
  • 식대비 : 한 끼 2,500원, 하루 7,500원
  •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 약 57,000원

※ 요양원 비용 = 본인부담금 366,060원 + 30일 기준 식대비 225,000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57,000원 + 협력의사 진료비 = 648,060원

 

본인부담금은 20%가 일반적이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경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인정서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등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나오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가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중혜택 문제로 수급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생계비라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요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입소비 즉 본인부담금을 다 내야 할까요?

cmgsky.tistory.com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이 사항은 요양원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근로관계법령의 변화와 수급자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2.5명 당 1명입니다. 단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명 당 1명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2022년 1분기에는 2.3명 당 1명, 2025년에는 2.1명당 1명으로 바뀝니다. 다만 제도의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요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아지게 됨으로 서비스의 질이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양원 이외에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금액을 비롯한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사항이 포함된 파일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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