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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제도와 이용방법 총정리

♬☺♥☘∂ 2021. 6. 3.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후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제도와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제도의 의미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등을 재가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외에 특별현금급여라는게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심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계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신청조건

이러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돌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등록되어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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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만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1. 가족요양만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제공하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간 가족요양 급여 비용 사용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0분(22,640원) × 20일=452,800원

- 90분(30,370원) ×31일=941,470원

 

그런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간 사용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급은 1,520,700원, 2등급은 1,351,700원, 3등급은 1,295,400원, 4등급은 1,189,800원, 5등급은 1,021,300원입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고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다른 서비스 즉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서비스를 같은 날에 중복으로 제공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 하루 3시간씩 약 21일을 이용하면 101만 원 정도가 되므로 남는 일수인 10일 정도와 등급별 금액 한도 내에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을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방문요양에 사용하는 경우 하루 90분, 월 31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없고 하루 60분, 월 20일 가족요양을 먼저 제공하는 경우 남는 일수인 약 10일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로고사진
 

3.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는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월 한도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방문요양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만약 장기요양 1~4등급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월 한도액 내에서 두 가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장기요양 5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등급 치매 부모님이 주야간보호센터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 교육이 필요 없는 일반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전후로 각 2시간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을 60분 또는 90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③ 주야간보호센터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후 남는 금액으로 가족요양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인 부모님이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기본 1,189,800원에서 20% 증액된 1,427,760원까지 증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후에 남는 금액을 가족요양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있는 치매 전담심을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용했다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등급이신 치매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전담실을 이와 같이 이용했다면 기본 월 한도액에서 50% 증액된 1,784,700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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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가족요양제도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2021년 기준으로 60분의 가족요양을 제공한 경우 약 37만 원, 90분의 가족요양을 제공하였다면 30일 동안 약 89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요양센터의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반드시 같은 주소에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방문하여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요양제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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