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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 2021. 1. 14.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이 목적이고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또는 내집마련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는 공급대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 저소득 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주택규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과공공임대차이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대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대학생및취업준비생입주자격
행복주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2021년기준행복주택대학생소득기준
2021년 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 소득기준

 

2.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입주가능한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에게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이들의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고령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6. 산업단지근로자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억 및 교육 및 연구 기관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됩니다. 

 

- 이 경우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행복주택 공급의 80%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며 노인 및 취약계층이 나머지 20%를 공급받게 됩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입니다.

 

임대기간 및 최대거주기간

 

-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이 되며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0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및 기존 거주자는 최대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행복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한국통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세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당첨(예비)자에 선정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첨자를 발표하고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에 비로소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받게 되고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함으로 입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및절차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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