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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홈페이지

♬☺♥☘∂ 2021. 1. 19.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는 안되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증명서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받으면 1인당 35만원이 지원되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이 교재비 및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실적이나 강좌 이수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이용자에게는 35만원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총에 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청방법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되는데 2021년 첫 신청은 1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 1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하면 됩니다.

 

모집 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4. 학업계획서(선택)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hwp
0.20MB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hwp
0.10MB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서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별도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여 선정자로 확정이 되면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절차

 

바우처 사용방법

 

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발급을 위해서는 NH농협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선정 안내 통지서를 지참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사용기한은 수령 후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액의 결제가 불가능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주요 활용사례

 

3. 이용가능기관 및 수강료 결제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검색 바로가기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해도 되지만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강좌 수강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와 사용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및 재료 구입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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