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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2021. 1. 14.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피해가 급증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되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임차 소상공인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1월 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2.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사람

3. 개인사업자

 

여기서 집합제한업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2. 사회적거기두기 2.5단계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3. 연말연시특병방역 : 숙박시설

 

집합제한업종소상공인최대1000만원추가지원
집합제한업종

 

지원내용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보증료의 경우 기존에는 0.9% 였지만 1월 18일부터 신청받는 2차 지원에서는 1년차에는 0.3%, 2~5년차에는 0.9%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2~4%대였던 지원금리도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는 2%대, 그 외 2~3%대로 인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와 지원금리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융자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에 '소상공인 1차와 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순서도 무관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개편 내용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2. 은행별 홈페이지 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

 

- 12개 시중 지방은행 중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중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행)은 비대면 융자까지 가능.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 은행

 

신청 필요 서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5.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6. 소득금액증명원

7.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

 

→ 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고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접수부터 융자까지 보통 3~4 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원한 지원책이므로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제약이 없으며 법인 소상공인 또한 코로나 19 특례보증, 해내리 융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가능 공통요건

 

1. 소상공인(매출액)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언 이하(음식 및 숙박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

2.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 및 숙박은 5인, 도소매 5인, 제조 및 운수는 10인)

3. 소상공인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4.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5.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6.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7.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4.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6. 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됩니다.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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