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서 통상 '구직 급여'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소 60,120원, 최대 66,00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주 5일 기준 7개월)이상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
1.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1일 상한액 :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
-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 불가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4.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일정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기서 통근이 곤란할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0.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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