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25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강사로 근무하고 계신분들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여기서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시지원금이 어떤 사업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강사 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라 함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말하는 것이죠.
신청대상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라 할 지라도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 사람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2020년도 신규 종사자는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예정)자가 아닌 사람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202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에 선정이 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에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이때 목표 인원(9만명)이 초과되면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신규 종사자라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를 제출하면 되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년부터 1월 25일 월요일부터 2021년 2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1주차인 1월 25일부터 1월 29일의 기간에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1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접수가 끝아면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심사와 지원대상 선정이 끝이나고 2월 23일 화요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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