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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 2021. 5. 27.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에는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법으로 명시해 놓은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각 직종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시설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요양원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나오는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요양원의 행정업무를 모른 채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에 뜻이 있어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행정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국 폐업처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운영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해보고 실무 행정이 어떤지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인력을 채용해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시설장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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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요양원의 사무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설장의 감독 아래에서 시설의 모든 사무행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에는 나오지만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격 조건이 없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사로써의 경력을 오랜 시간 쌓아서 복지행정과 사무행정에 능통한 사람에게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시설장과 나머지 직원들 사이에 있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와의 공적인 서류 업무와 소방안전이나 시설관리 등 요양원의 거의 모든 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 힘든 자리가 사무국장입니다. 물론 약간의 경험만으로 시작하여 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일할때-필요한-자격증-글씨가-있는-대표-이미지

 

사회복지사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에는 일반 기업에서 서류전형을 하듯이 그 이외에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자격증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복지현장에서 일할 때에는 자격증 유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필요할 때 실제로 그것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리어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1급 자격증이 실제 업무에서도 1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 업무 및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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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원에는 대부분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근무여건이 병원보다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과 체온 및 혈당을 체크하고 아픈 어르신이 발생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받아온 약은 간호조무사가 관리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마다 어떤 질환이 있고 그에 따라 복용하고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관리하며 상비약 관리도 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엔젤시스템, 케어포, 너싱홈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야 하므로 운전까지 가능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아서 휠체어가 들어가는 특수 차량이 이용되는데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 형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승합차의 경우에는 12인승이 대부분이므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겠지만 휠체어 차량의 경우에는 5인 또는 많아야 7인 정도만 탑승할 수 있으므로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충분합니다. 

 

 

요양보호사

 

병원에는 간병인,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요양시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으로도 올라가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학원에서 이론 수업을 들어야 하며 실습과정 까지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과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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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영양사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조리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보건증은 필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인이나 사무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 취업에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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